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주된 이유는 역시 법[* 보다 본질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자면, 법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간 무형의 약속이다. 그 약속을 지킬지 아닐지는 개인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] 자체에, 그리고 행정력[* 실체가 없는 법이 물질세계에 개입하는 건 현 시대상 기술적인 한계가 뒤따른다. 쉽게 말하면 법은 범법이 발생하는 즉시, 그것을 감지하고 저지할 수가 없기 때문.]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. [[법치국가]]에서는 법이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최종수단이다. 하지만 막상 실제로는 법이 모든 상황을 예비하고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, 맹점이 없더라도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[[폭력]]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에 의해 일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'''매우''' 많다.[* 가령 뒷차가 앞차를 박았다고 치자. 그 뒷차는 부자에다 고급차였고 앞차는 서민일 경우 합의고 뭐고 어정쩡하게 넘어가 버리고, 그 반대에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.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일이 '해결(?)'되는 것이다.] 그래서 법률적 · 사회적 체제가 미비한 [[개발도상국]]에서 자주 볼 것 같지만 소위 [[선진국]]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다. 일단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증거 확보, 관련 법무 상담, 변호사 선임 등 온갖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가 필요하다. 설령 이 모든 난관(?)을 거쳐 정식 재판을 벌여도, 상대방이 [[변호사|법을 잘 아는 사람]]과 그 사람을 확보할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공산이 높다. 그렇다보니 피해자가 1인 시위나 청와대 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고, 또 이런 상황이 아주 많다보니 [[사법불신]]이 퍼지게 된다. 그러니 법 대신에 폭력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에 금방 빠지게 된다. 또한 [[정당방위]]적 측면에서 강력범죄처럼 재판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위급한 상황일 경우,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도착할 즈음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심하면 '''[[죽은 자는 말이 없다|피해자의 사망]]으로 이어지기도 한다.'''[* 그래서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고 주택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다보니, 수정헌법 2조에 기반하여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.] 설령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, 그에 준하는 물리적 혹은 심리적 협박이 존재하기 마련이며[* 괜히 [[신체포기각서]] 같은 것이 있는게 아니다. 분명 불법이며 효력도 없으나, 그럼에도 작성한 사례가 완전히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이유다.] [[도와주고 누명쓰기]] 같은 폭력은 없지만 피해를 입는 상황도 있다. 여기에 [[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|무고한 사망자가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는다]]는 원망과 자신이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합쳐지면서 보복성 [[사적제재]]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. 따라서 법치를 생각하지 않고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. >사법과 정의는 같은 게 아니야.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. 설령 다소 터무니없는 해석이라도 법정에서 인정받으면 그게 옳은 일이 돼. 그런데도 당신들은, '법률은 올바른 인간을 지켜주는 것'이라고 완전히 믿고, 학습도 안 하고 경계도 하지 않지![*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피고임에도 재판마다 늘 제 때에 출석하고 원고에게 최대한 성심성의껏 사죄하려고 했으나, 사실 원고는 재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었고 중간에서 중재해 준다던 변호사는 무능해서 서면으로 중재서를 만들지도 않았다. 결국 주인공이 [[사적제재|역으로 사기를 쳐서 사기꾼을 위기로 몰아넣은]] 다음에야 지금까지 뜯긴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.] 법의 기본원칙 따위 표면상의 방침 같은 거라고. '''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지, 결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 따위가 아냐!''' >---- >[[쿠로사키(검은 사기)|쿠로사키]], 법에만 의지하며 스스로 생각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사기에 걸리는 피해자에게 [[갈등론]]의 관점에서 보면, 애초에 법률이라는 건 기득권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회 불안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사소한 분쟁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.[*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 정의, 올바른 사회를 위한 구성요소는 법률이 아니라 [[도덕]]이다.]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현상이지만 상술했듯이 법에 한계가 있어서 없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